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공개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ㆍ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방지하고자함(대법원2006.1.13.2004두12629)
세부규칙
공통- 국가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정보-기타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행정과(총무)-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 을지연습 관련 비밀문서- 암호자재 현황- 충무계획 관련 비밀문서- 민방위교육 관련문서/직장민방위 대원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과(정보)-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자료-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 및 IP 정보- 컴퓨터 자료를보호하는방화벽인침입차단시스템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할 경우 해킹, 사이버 테러 등 행정정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자료- 정보보안기본지침 등 정보통신보안 관련 사항- 웹서비스를위한각종서버의 운영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