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비공개 사유 제4호, 제5호나 제6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정보도 있으나, 각호가 보호하는성격이다르므로별도로 규정하는 것임)
세부규칙
공통- 위법, 부정행위 신고민원 조사 결과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과태료부과 관련 자료- 국민의생명ㆍ신체및재산보호와 중요한 연관이 있는 방범, 방재에 장애가 되는 정보- 기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정보
행정과(총무)- 비공개 대상 공직자 재산 및 개인 납세 실적 현황- 법률위반처분 공무원 개인정보 - 계약제 징계처분직원의 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