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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창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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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조항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조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3호

내용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비공개 사유 제4호, 제5호나 제6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정보도 있으나, 각호가 보호하는성격이다르므로별도로 규정하는 것임)

세부규칙

  • 공통- 위법, 부정행위 신고민원 조사 결과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과태료부과 관련 자료- 국민의생명ㆍ신체및재산보호와 중요한 연관이 있는 방범, 방재에 장애가 되는 정보- 기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정보
  • 행정과(총무)- 비공개 대상 공직자 재산 및 개인 납세 실적 현황- 법률위반처분 공무원 개인정보 - 계약제 징계처분직원의 개인정보
  • 행정과(예산)- 비영리(공익포함)법인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3자의 재산에 관한 정보
  • 행정과(재정)- 개인급여 및 소득에 관한 정보
  • 정과(시설)- 각종 학교 시설물 및 보유 장비 설계도, 무인경비시스템 배치에 관련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