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사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위함(대법원 2006.1.13. 2004두12629)
세부규칙
공통- 수사의뢰 협조-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시설 공사 분야 등의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행정소송 진행 상황, 소송 사무보고 등 관련 서류 일체-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업무- 민사소송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감사결과 고발 관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