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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창구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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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조항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조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8호

내용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올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제8호는 대상정보가 특정되어있지 않고 단지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만 하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여기에해당하는 정보는 별도의 이익형향 없이 비공개를 할 수 있음

세부규칙

  • 행정과(예산)-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시, 구청 협의 관련 자료- 학교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교육기관 및 학교법인 설립허가 전의 관련 정보
  • 행정과(재정)-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
  • 행정과(시설)- 시설 관련 각종 설비 설치계획- 학교시설 결정, 신설학교 신축 및 개축 시 건축승인 전의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