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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창구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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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법령상의 비밀 및 비공개 정보조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내용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사유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을 회피ㆍ 즉 비밀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존중함으로써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것임(대법원 2006.1.13. 2004두12629)

세부규칙

  • 공통

    - 공판 전 소송에 관한 제반서류, 기타 상당한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함(형사소송법 제47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지방공무원법 제52조,국가공무원법 제 60조)

    -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직무상의 비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통계법 제33조): 기타다른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고액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교육과(학생지원)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 수행시 알게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관련된 자료(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시행령제33조)

    - 성폭력 피해자 개인인적사항(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교육과(급식지원)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회의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 행정과(총무), 교육과(교육과정)

    - 징계위원회회의내용(공무원징계령 제20조 , 제21조 및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제19조)

    - 은닉 공유재산신고자 신원 및 신고내용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61조)

  • 행정과(총무)

    - 공직자 재산등록사항,금융거래자료(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

    -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규정 제23호)

    - 민원사무처리부, 전화 방문 상담민원 기록부 등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행정과(시설)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업무상 알게 된 비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1조)

    - 업무수행 상 알게 된 공사업자의 업무및 재산상황 중 사업자에게 피해가 되는 사실(전기공사업법 제37조)

    - 이 법에 의해 설계 또는 감리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전력기술관리법 제24조)

    -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ㆍ신고 또는 감독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정보통신공사업법 제70조)